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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기
첨부
새마을기.ai
새마을기.jpg
1. 새마을기 게양 근거
’73. 6. 25 내무부 지도1194-7759 : 표준 새마을기 권장
’76. 1. 29 내무부 새지1194-1167 :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지시
’76. 2. 7 총무처 의정131-151 : 국기와 타기를 함께 게양하는 요령 (새마을기를 2순위, 기관기를 3순위로 게양)
’76. 8. 31 내무부 새지1194-13285 :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추가 지시
’82. 7. 20 내무부 총무130-9434 : 국기 취급요령 교육 및 홍보 (새마을기 게양 방법 수록)
’89. 7. 11 대통령 지시사항(일련번호 642 코드번호 12-03-56) - 각급 공공기관에 새마을기를 게양하여 공직자부터 새마을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솔선 실천해 나가도록 하기 바람
’89. 7. 25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철저(내무부 국지01021-6735)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대통령소속)” 의결 :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새마을기 게양여부 결정
2. 새마을기의 제작
’72. 11. 28 새마을기, 새마을표어, 새마을농민복 공모 계획 공모(내무부)
’72. 12. 1 ∼ 12. 20 현상공모
’73. 1. 9 입선작 선정(서울 성북구 미아동 1156-2 최헌영 작)
’73. 5. 9 새마을기 심사결과 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73. 6. 25 시행 보급(내무부)
’83. 5 새마을기 작도법 변경(새마을운동중앙본부)
’92. 2. 28 새마을기에 관한 규정제정(새마을운동중앙회 규정 제145호)
3. 상표법에 의한 등록
’84. 8. 10 업무표장등록 제46호
4. 제작경위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적 참여기풍을 조성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민족중흥에 앞장서는 새마을의 표상으로 새마을기를 제작 보급하였음
5. 제작법
깃면은 녹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함
원은 깃면의 중심으로부터 위로 1/4점을 중심점으로 하여 면 길이의 1/2로 하고 노랑색으로 한다
원내의 싹은 녹색으로 한다
새마을 글자는 원 하단부의 중심으로 하고 백색으로 한다
6. 의미
녹색바탕은 농촌의 녹색혁명을 상징하며
황색원은 협동과 부 및 무한한 가능성을 표시
녹색의 잎과 싹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및 희망과 소득을 상징
줄기의 밑이 넓은 것은 안정과 번영을 표시
7. 국기와 다른기를 게양하는 요령
국기와 새마을기 또는 각급 기관기들을 병립하여 게양하는 경우, 다음 요령에 의거 게양한다
국기와 새마을기(또는 기관, 단체의 기) 두개로 병립하여 게양할 때
- 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국기를 게양한다
국기와 새마을기, 기관기(단체기) 세개를 게양할 때
-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새마을기 오른편에 기관기의 순으로 게양한다
국기와 병행하여 게양하는 어떤기(새마을기 또는 각급기관 단체기)도
- 국기의 기폭보다 클 수 없을 뿐 아니라, 게양되는 각종 기의 크기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기와 병행하여 게양하는 어떠한 기도 국기보다 높게 게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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